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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의 면제 등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거하여 신용카드로 결제하신 고객님께서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만 출력이 가능합니다.

관계법령 :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현금영수증 발행

고객님께서 결제수단을 현금(무통장입금)으로 선택하셨다면 결제시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 체크가 가능합니다. 또 시스템 오류로 발행 선택이 안되다면 마스카 본사로 문의 주시면 구매확정건에 한하여 개별로 발행해 드립니다. 발행된 현금영수증은 국세청으로 자동 신고되며 발급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의 방법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납부 7일 후 국세청에서 확인 가능)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 https://www.hometax.go.kr/ ) 국세청 현금영수증 상담 센터 (154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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